5월에는 여러 행사들이 많아서 마음이 많이 분주하시죠.
그래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니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본인이 근로에 관한 이력이 있다면 확인 후 받으실 수 있고, 기간이 지난 후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까지 신청할 수도 있지만 10% 차감된다고 하는 굳이 이런 손해는 없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 또는 사업자 종교인에게 소득이 적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3가지는 소득조건, 가구원요건, 재산요건입니다.
소득조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상품이므로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을 판단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다면 각각의 연간소득은 1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재산요건
보유한 재산이 많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적은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본인의 재산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2022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1억 4천부터 2억 미만까지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기타 조건
소득조건과 재산조건 외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합니다.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고, 또한 가구 내 거주자가 고소득자로 전문직 사업을 하거나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
가구별 최소 3만 원부터 시작하여 최대는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 하기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모의 계산을 이용하여 미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하기
2. 신청기간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2년 기준을 가지고 2023년 이번달 5월에 신청하는 것이니 만약에 2022년 9월 반기신청을 또는 2023년 3월에 반기신청을 하셨다면 이번 정기신청은 중복되므로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3.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쯤이 되면 모바일 알림이나 우편물이 집 주소로 배달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유선 ARS(문자 신청안내문), 홈택스, 그리고 손택스 모바일을 사용하여서 아주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실시됩니다. 장려금 신청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인 중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동의만으로 향후 2년 자동으로 신청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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